관리 관리 제6조(관리)인사기획관실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및 보유 신고 현황을 접수하고 관리한다. 외무공무원이 아닌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과 관련한 신고 사항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원소속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1.10.26>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