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2014-01-0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