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주재관이라 함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2조 규정에 의한 주재관을 말하며, 무관이라 함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한 주재무관을 말한다. <개정 95.9.16, 2004.5.28, 2009.5.21, 2014.1.7>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