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7 제3조(외교관 또는 영사관 명단 등재) ①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는 별표1에 정한 바와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명단 등재시에 적용한 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재국의 공식적인 의식, 연회 기타 외교적 행사에 있어서도 준용한다.<개정 2004.5.28> ③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에 있어 담당 업무분야별로(정무, 경제, 영사, 총무, 주재관, 무관등) 별표2의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등재할 수 있다. ④「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14조에 의하여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된 주재관은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여된 외교관 대외직명에 따라 등재한다. 단, 「재외공관직무파견자의적격심사및대외직명에관한예규」 제5조에 의하여 대외직명이 부여된 직무파견자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되었을 경우의 대외직명을 기준으로 동 대외직명 부여자의 후순위로 등재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외교관 또는 영사관 명단 등재 외교관 또는 영사관 명단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