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동일 대외직명 또는 동일계급자간의 명단 등재 순서) ①동일 대외직명자간의 등재순서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외교부가 원소속이 아닌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 제3장 및 제4장에 의한 부처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원소속이 동일한 공무원간에는 당해 계급승진 또는 승급일자 순서에 의하며, 동 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 부임일자 순서에 의한다. <개정 95.6.16, 2014.1.7> ②무관중 대외직명이 동일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95.9.16, 2004.11.26> 동일 대외직명 또는 동일계급자간의 명단 등재 순서 2014-01-07 동일 대외직명 또는 동일계급자간의 명단 등재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