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단등재 기준의 조정"@ko . "명단등재 기준의 조정"@ko . . . . . . . "제5조(명단등재 기준의 조정) 재외공관장은 이 예규에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공관의 특수사정 및 외교관례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무공무원과 주재관(무관포함)간 또는 주재관과 무관간의 명단등재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ko . "201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