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7 공관장 직무대행 제6조(공관장 직무대행) ①공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석 또는 부재시에는 원소속이 외교부인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 제외)중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무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79.12.7, 2004.5.28, 2009.5.21, 2014.1.7> ②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과 영사관 또는 출장소에 있어서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외무공무원인 차상급자가 된다. 다만, 차상급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공관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