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관장 직무 대행자의 등재"@ko . . . . "제7조(공관장 직무 대행자의 등재)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의 명단은 동일 대외직명 공무원중 최상위에 둘 수 있다."@ko . . "2014-01-07"^^ . "공관장 직무 대행자의 등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