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2014-01-07"^^ . . "목적"@ko . . . . "목적"@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