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14-01-07 정의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21> 1. "재외공무원등"이라 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소속 외무공무원, 주재관, 주재무관 및 기타 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 및 재외공관 고용원을 말한다. 단, 재외공관 고용원중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2. "동반가족"이라 함은 재외공무원 등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