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인 및 보고 취업승인 및 보고 2014-01-07 제3조 (취업승인 및 보고) ①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의 배우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의 허가를 얻어 취업한 경우 취업직종, 취업기간, 보수, 허가일시 등의 취업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