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취업직종)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해야 한다.\n 1. 주재국에 충성을 서약해야 하는 직종\n 2. 재외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지원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종\n 3. 주재국 법규에 의하여 취업 금지된 직종\n 4. 기타 재외공무원 등의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직종"@ko . . . . . . . "취업직종"@ko . "취업직종"@ko . . "2014-0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