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ko . . . . "정의"@ko . "2013-09-02"^^ .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18, 2012.1.2>\n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n 2.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n 3.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n 4. \"사이버위기\"란 사이버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ㆍ저장되는 정보를 유출ㆍ변경ㆍ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훼손ㆍ정지되는 등 무력화되는 상황을 말한다.\n 5.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n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n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타공공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n 다.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n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관\n@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