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ko .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n@ko" . . . "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ko . . "2013-09-0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