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9-02"^^ . . .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ko . .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ko . . . . "제5조(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①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2.1.2>\n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ㆍ조정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12.1.2>\n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예산 반영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