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제6조(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①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된다. ③ 전략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전략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사이버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2, 2013.5.24, 2013.9.2>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통일부차관 6. 법무부차관 7. 국방부차관 8. 안전행정부차관 9. 산업통상자원부차관 10. 보건복지부차관 11. 국토교통부차관 1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3.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전 담당 수석비서관 14. 국가안보실 사이버안전 담당 비서관 15.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④전략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사이버안전체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및 기관간 역할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4. 그 밖에 전략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2.1.2> ⑥전략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