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100482_000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조(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①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n ②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된다.\n ③ 전략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전략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사이버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2, 2013.5.24, 2013.9.2>\n 1. 기획재정부차관\n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n 3. 교육부차관\n 4. 외교부차관\n 5. 통일부차관\n 6. 법무부차관\n 7. 국방부차관\n 8. 안전행정부차관\n 9. 산업통상자원부차관\n 10. 보건복지부차관\n 11. 국토교통부차관\n 1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n 13.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전 담당 수석비서관\n 14. 국가안보실 사이버안전 담당 비서관\n 15. 국무조정실 국무차장\n ④전략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국가사이버안전체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n 2.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및 기관간 역할조정에 관한 사항\n 3.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방안\n 4. 그 밖에 전략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n ⑤ 제4항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2.1.2>\n ⑥전략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n@ko" ;
ldp:articleName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ko ;
ldp:enforceDate "2013-09-02"^^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100482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