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 . . . . . . "제7조(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 ①전략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에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n ②대책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되며, 위원은 전략회의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n ③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국가사이버안전 관리 및 대책방안\n 2. 전략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n 3. 전략회의로부터 위임받거나 전략회의의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n 4. 그 밖에 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n ④대책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회의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n@ko" .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ko . .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