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제7조(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 ①전략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에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되며, 위원은 전략회의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사이버안전 관리 및 대책방안 2. 전략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 3. 전략회의로부터 위임받거나 전략회의의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대책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회의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ko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