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국가사이버안전센터"@ko . "2013-09-02"^^ . "제8조(국가사이버안전센터) ①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둔다.\n ②사이버안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 1. 국가사이버안전정책의 수립\n 2. 전략회의 및 대책회의의 운영에 대한 지원\n 3.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n 4.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n 5.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작성ㆍ배표\n 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n 7. 외국과의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협력\n ③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및 합동조사 등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에 민ㆍ관ㆍ군 합동대응반(이하 \"합동대응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n ④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반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n@ko" . . "국가사이버안전센터"@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