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9조(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n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n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및 관련 지침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n ④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진단ㆍ평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2.1.2>\n@ko" . .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ko . . . .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ko . "201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