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ko . . . .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ko . . . "2013-09-02"^^ .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n ②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수집ㆍ탐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n ③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n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파견받아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5.24>\n ⑤ 제1항의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의 사이버공격 정보의 제공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n[본조신설 2010.4.16]"@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