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전문기관간 협력 제14조(전문기관간 협력) ①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구를 운영하는 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ㆍ전파 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필요한 사항 ②사이버안전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구를 운영하는 기관간 협력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ko 전문기관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