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안전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 1. 사이버안전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및 양성\n 2. 사이버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투자\n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 ②국가정보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n@ko" . . "2013-09-02"^^ . .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ko . .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