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인 등에 대한 특례 안전성 확인 등에 대한 특례 2013-09-02 제18조(안전성 확인 등에 대한 특례) ①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분야의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9.2>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확인 2. 삭제 <2013.9.2>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통보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