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시험의 운영 및 활용 2012-04-24 숙련도시험의 운영 및 활용 제4조(숙련도시험의 운영 및 활용) ①숙련도시험의 시행주기는 지정분야별로 2년에 1회로 한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기술기준의 변경, 시험항목·적합성평가대상기기 추가 등으로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