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원장은 숙련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행 1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숙련도시험명 2. 대상시료 3. 시험항목 4. 실시기간 5. 연락처 ②시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련도시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2-04-24 시행계획 수립 등 시행계획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