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료 등 2012-04-24 제6조(시험시료 등) ①원장은 모든 참가 시험기관이 공통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참가 시험기관이 동일한 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지침서를 작성하여 참가 시험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숙련도시험 개요 2. 시료와 함께 제공된 물품의 목록 및 수령확인, 전달방법 3. 시험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4. 시험시료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5. 세부시험절차 및 방법 시험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