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4 시험 결과보고 시험 결과보고 제8조(시험 결과보고) ①시험이 완료된 시험기관은 지정된 서식에 따라 측정결과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기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시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시험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