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결과의 통계처리 등 제9조(시험결과의 통계처리 등) ①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계처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13528)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의 통계처리 결과에 따른 수행도 평가방법은 제13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른 수행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참가 시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의 통계처리 등 201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