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및 의견제출 등 2012-04-24 제11조(기록관리 및 의견제출 등) ①이상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숙련도시험 수행도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숙련도시험 참가기관은 차후 숙련도시험 계획 및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의 기술적 내용 또는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기록관리 및 의견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