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밀의 유지) ①숙련도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기관이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처리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 시험기관은 시험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등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2012-04-24 비밀의 유지 비밀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