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2012-04-24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원장은 숙련도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험절차 및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2. 시험결과의 통계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시료의 균일성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 4. 숙련도시험 결과판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운영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