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4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특허청·중소기업청·산림청·조달청의 차관급 공무원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ko 위원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