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 2013-09-24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