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실무회의 제7조(위원회의 실무회의)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회의를 둔다. ② 실무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ko 2013-09-24 위원회의 실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