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ko . . . . . . .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ko .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 실무회의에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무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n@ko" . "2013-09-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