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추진 심의 통상조약의 추진 심의 제10조(통상조약의 추진 심의)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통상조약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ko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