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의 개시 의결 요청 등 2013-09-24 통상협상의 개시 의결 요청 등 제11조(통상협상의 개시 의결 요청 등)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통상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첨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