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협상 대표단) ① 위원장은 제11조 본문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통상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협상대표단의 수석정부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정부대표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상분과를 편성하여 협상분과장을 지명하고, 그 밖에 협상대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ko 협상 대표단 협상 대표단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