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4"^^ . "협상안의 심의 등"@ko . . . . . . . "제14조(협상안의 심의 등) 위원장은 통상협상의 개시가 의결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 통상조약 협상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통상조약 협상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n@ko" . . . "협상안의 심의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