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4 제16조(가서명) 수석정부대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제15조제2항에 따른 최종 협상안에 대하여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의견 청취 후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한다. @ko 가서명 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