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보완대책) 위원장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n@ko" . . "보완대책"@ko . . "보완대책"@ko . "2013-09-24"^^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