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이행위원회 및 산하기구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이행위원회의 우리측 의장이 된다.\n ② 산하기구의 우리측 의장은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된다.\n ③ 산하기구 우리측 의장은 해당 산하기구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통상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위원회의 우리측 의장에게 보고한다.\n ④ 이행위원회와 산하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해당 통상조약 규정 및 상대국과의 이행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n@ko" . "이행위원회 및 산하기구 구성·운영"@ko . . . . "이행위원회 및 산하기구 구성·운영"@ko . . . . . "2013-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