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 협의"@ko . . "2013-09-24"^^ . . . "제19조(이행 협의) ① 위원장은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된 협의를 총괄·관리한다.\n ② 이행 협의를 위한 대표단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n 1. 이행위원회 의장\n 2. 산하기구의 의장\n 3.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n ③ 위원장은 이행 협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이행 협의 결과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다.\n ④ 위원장은 이행 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n@ko" . . "이행 협의"@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