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9"^^ . . . . .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n \n2.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n \n3. 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n \n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n \n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n\n@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