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목적"@ko . "목적"@ko . "제1조(목적)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2008-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