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 1. \"직무대리\"라 함은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n 2. \"사고\"라 함은 신규 조직의 신설, 대규모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ko . . . "정의"@ko . "정의"@ko . . . "2008-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