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운영"@ko . . . . . "2008-03-04"^^ . "대리의 운영"@ko . . . "제4조(대리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n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 ③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사고가 생긴 직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을 말한다)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