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8-05-21"^^ . . . . "설치목적"@ko . "설치목적"@ko . "제1조(설치목적)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ko .